방과후학교/돌봄교실_계약해지서(150511-)
※ 계약해지서는 마지막 근무일자 기준 1개월전까지,
해당학교 방과후학교 코디선생님 또는 부장선생님 결재 후, 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계약해지서를 제출하셔야지만 마지막활동일(월)에 대한 급여가 지급이 되십니다.
※ 유선(전화, 카카오톡, 문자그외)상으로 계약해지 통보는 승인되지 않습니다.
반드시, 계약해지서 작성하신후, 해당학교 부장교사(업무담당교사) 결재후, 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실로 전달바랍니다.
※ 제출방법 (두 가지 방법 중 택 1), 서류 제출 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전화 바랍니다.
1. 메일 전송 : 결재 → 스캔 후 이메일 전송 2. 팩스 전송 : 0303-0959-1330
방과후학교 운영담당자(이신혜, 052-259-1329), 돌봄교실 담당자(정현정, 052-259-193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