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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규약

제1조 설립과 명칭
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‘Teach For Ulsan (티치포울산) 사회적협동조합’ 이라 한다.
제2조 목적
Teach For Ulsan(티치포울산)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‘조합’이라 한다)은 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주사업인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창의적인 교육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. 더 나아가 지역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연구 개발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세계화 및 다문화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고, 지역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조합의 책무
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·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
조합의 주된 사무소는,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(무거동)으로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5조 공고방법
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(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)에 게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,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6조 통지 및 최고방법
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,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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